【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위례신사선(경전철) 사업이 무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선납한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약 14.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연이은 사업자 포기와 사업성 문제로 번번이 실패를 겪었다.
앞서 민자 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차례로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서울시는 이달 초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과 관련한 교통개선분담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씩 총 3100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 분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됐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분담금 역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반환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분노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도록 돼 있는 지침을 개선해 사업 장기화 시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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