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가능성 강조하며 시장 불안 키운 뒤 저가에 주식 매입"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천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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