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신질환 편견·낙인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관련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는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한국기자협회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다.
또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됐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중앙지원단과의 협력 아래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지로한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도 “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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