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李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연합뉴스 2024-11-21 15:28:35 신고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가 각각 89%, 50%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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