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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병합된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5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서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이라고 속여 사귀면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 대부분이 명품 소비로 소진했고 더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자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누범 범죄인 사기와 기타 아동 학대 및 주거 침입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 측이 1심 선고가 양형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해 부당하단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 가중요소 사유를 거의 대부분 나타내고 있다”며 “특별 가중양형 이상의 형을 정하는 것도 부당하진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35명에게 35억원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특별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데 피해 규모만을 두고 형평을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유명인과 교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칭하고, 명품 과시,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 피해자를 다수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씨 측이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1심형에 반영됐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 환경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은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어린 시절 불우했다는 사정은 이 범행의 내용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일했던 이모씨(27)도 이날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차량, 고급 주거지, 계좌, 신용카드, 경호원·비서 역할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없었다면 사기로 될 수 없었다는 여지가 분명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언제 공모했지 불분명하고 적극적 의사로 범행의 일체가 됐다기보다 월 1500만원 급여로 범인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공범으로 보진 않았다.
전씨의 경호실장이던 이씨는 전씨에게 월급 1500만원을 약속받고 자신 명의의 고급 주거지와 차량을 전씨에게 임대해주고 신용카드와 계좌 역시 투자 사기에 이용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사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서로 행동이 의미하는 점을 알면서 고수익을 목적으로 전씨의 사기 범행을 묵인·외면하면서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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