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5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비 문제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최소 수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칫 잘못되면 434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하기에 이 대표 변호사 비용을 민주당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당의 자금을 개인 재판에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2심부터 변호사비 당 차원 지원 검토 중
이 대표는 현재 6번째 검찰 기소를 당한 상태다. 일부 재판이 병합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는 앞으로 총 5개의 재판을 치러야 한다. 이에 민주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법정연금’에 처했다”는 토로가 수 차례 나왔다. 특히 이 대표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방법원에서 2개가 열리기 때문에 이동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앞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병행에 더 큰 고초가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재판에 드는 비용이다. 재판 다섯 건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변호사비가 적어도 수억원 대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변호인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부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부터는 변호인단 선임 등에 당 차원의 금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494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국고로 토해내야 하기에 당이 개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건태 “이재명은 민주당화 일체화한 것,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 때문에 당 차원 일 맞아”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이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18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일체화된 것”이라며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당에서는 400억 원 이상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함인경의>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2심에서는 당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그 방향으로로 검토하고 있다”며 “저는 이걸 굉장히 당연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표의 완전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 당의 비용을 들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안에서도 대표가 회사 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당에서 2심 때 당에서 지원을 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마 법률 검토나 선관위의 검토나 이걸 받아서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17일 당 차원의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재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돼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일단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대응부터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며 거리를 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또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부터는 당 차원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였다는 점이 있다”며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의>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에서 변호사비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올 시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명백한 불법” 주장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터 당 차원의 대응을 통해 변호사비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 이래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재판이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일 때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한다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보위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꿔 말해, 민주당이 ‘사모님팀’만으로는 모자라니 ‘아버지팀’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 혈세로 247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이러한 국민 혈세 덕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어하는 로펌인가” 주진우 “당비 지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또한 민주당 차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비판했다. 그는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과의 인터뷰에서 “그거는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을 방어하는 로펌으로 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독립운동을 해도 당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시그널>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내주겠다. 그러면 당비가 그게 순수히 당원들한테서만 나옵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이라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 공당이? 그러면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삼성 이재용 회장에 삼성그룹에서 돈을 내게 되면 횡령입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또한 21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실로 충격적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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