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안 부결하고 직영 촉구하자 시 "불가능하다" 맞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 화장장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를 1개월여 앞두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여 '장사 대란'이 우려된다.
목포시의회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을 촉구했지만, 시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로 화장장이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후 민간 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됐다.
수탁 운영 법인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총 9억5천450만 원을 횡령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 비리 재발 방지, 장례문화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민간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모는 중단됐다.
시는 거듭 민간 위탁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을 촉구했다.
시는 민간 위탁 종료 시점(12월 31일)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직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영 시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법인에서 받는 것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초과가 확실해 재정이 어려운 시에 교부세 페널티가 부과 될 수도 있다고 시는 염려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장사 관련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체제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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