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씨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씨(27)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전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용역계약서를 위조 혐의,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1심에서 전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도합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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