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물을 유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른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인 유 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합성 나체 사진 등을 다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 참여자는 120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는 또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며 "합성 사진의 내용과 범행 경위 및 동기, 합성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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