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금지 AI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한 것이다. 고영향 AI는 일반적인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인공지능을 뜻하며,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이 추가됐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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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이 고영향 AI로 인정하면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법에서는 금지되는 AI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고려해 사전 금지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되, 처벌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진흥과 책무의 균형을 맞춰 대체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AI안전연구소와 AI협회 관련 조항도 포함됐으며, AI 데이터센터(AI DC)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벤처·연구기관의 이용지원 사업 등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AI 인프라 예산을 1조 원 증액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이 통상적인 예산 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원,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4,5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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