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2월 결혼한 지연과 황제균은 지난 6월 이혼설에 휩싸였고, 지난달 양측이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국 남남이 됐다.
당시 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조정 신청 당시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황재균 또한 입장을 내고 "지연과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팬분들께 실망하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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