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여성이란 이유로 돈 적게 준 기업들…노동당국에 적발

기간제·여성이란 이유로 돈 적게 준 기업들…노동당국에 적발

연합뉴스 2024-11-21 12:00:15 신고

95개 사업장 535건 위반, 12억 시정명령…김문수 "일한만큼 보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천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천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천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천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마트·유통업체, 식품제조업 감독 결과 주요 위반 내용

전체 차별적 처우 고용상
성차별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기타(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5개소
535건
33개소 37건
(7천100만원)
5개소 6건
(1억4천만원)
60개소 115건
(10억2천300만원)
22개소 22건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93개소
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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