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현 상속세제에 대해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2천만원에서 2022년 4억4천만원으로 1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천억원에서 19조3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0.68%)은 OECD 평균(0.15%) 대비 4.5배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20%) 폐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주문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존속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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