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린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관련 법익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면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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