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민주,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아주경제 2024-11-21 11:21:02 신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에 검사 탄핵 보고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대상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당일까지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26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달 이상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1명씩 합의를 진행해 나머지 1명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2명은 야당 몫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 추천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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