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내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월 4천∼5천원 인상

창원시설공단, 내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월 4천∼5천원 인상

연합뉴스 2024-11-21 11:15:20 신고

창원실내수영장 창원실내수영장

[창원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설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최근 10년간 이용요금이 동결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시·시의회와 협의 후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수영·생활체육 강습비는 월 5천원, 헬스장 이용요금은 월 4천원 오른다.

공단은 또 신규회원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회원 우선 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유지한다.

그동안은 대체로 기존회원들이 다음 달 강습에 무제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돼 신규회원을 위한 빈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회원은 첫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신규회원과 동등하게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또 주말·공휴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씩 '수영장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 시간에 로봇청소기를 동원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질 관리작업을 한다.

김종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체육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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