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며서 시장에 걱정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일침하고 나섰으며, 투자자들은 국회 청원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일 비트코인은 한때 9만4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076달러를 하루 만에 갱신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가상자산 과세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늦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 수순을 밟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 또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명목 등으로 두 번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책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제액 확대를 과세 폐기와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수익률이 5%라면 투자금이 10억원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투자자들 역시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과세만 추진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요건인 동의 수 달성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현재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루 전인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투자업계에선 향후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면 추가로 시간이 확보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주요 과제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금액 확대 등과 같은 과세 형평 문제 해결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