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0:00 기준
연합뉴스 2024-11-21 10:36:45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美 이란 공격] 혁명수비대 "미군 200명 사상…美군함도 파괴"(종합)
[美 이란 공격] 트럼프, '기대 성과' 질문에 "안보와 이란국민 자유"
국힘 "李대통령 '北체제 존중' 발언, 3·1절에 할 말 아냐"
유관순 후손들 3·1절 맞아 추념식…"나라사랑 정신 이어받자"
0000.00.00 00:00 기준
선착순 단가 더드림
진행
05.11 09:30 - 05.13 09:30
782,330 / 9,999,999
더드림 포인트 소진 수량은 안내 화면 노출 시점에 집계된 금액으로 이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포인트 소진 수량은 안내 화면 노출 시점에 집계된 금액으로 이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