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니 잇단 화목보일러 화재…전북소방 '취급 주의' 당부

추워지니 잇단 화목보일러 화재…전북소방 '취급 주의' 당부

연합뉴스 2024-11-21 09:44:00 신고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거리는 2m 이상

화재가 난 고창의 한 단독주택 화재가 난 고창의 한 단독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겨울철을 앞두고 전북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고창군 신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천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전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소각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 등에 따라 화목보일러에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 3시께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불씨가 주변 목재에 튀면서 불이 났다.

또 지난 17일 오후 6시 46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나 집 일부가 탔다.

보일러실 바닥에 흐른 기름에 화목보일러 불씨가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10년(2014∼2023년)간 도내에서 314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원인의 80.9%(254건)는 '부주의'로 밝혀졌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 방치 33.9%, 불씨·불꽃·화원 방치 33.5%,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 7.9% 등 순이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연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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