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씨(49)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던 중 초등학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없이 혼자 운전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보고 후진을 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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