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 영업해 온 A의원을 적발했다.
해당 의원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약품을 제한 없이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한사람이 하루에 최대 결제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에 달하고 10시간이 넘게 투약을 지속한 중독자들도 있었다.
검찰은 A의원 소속 의사 서모씨와 의원을 개설해 범행 장소를 제공한 이모씨, 사무장 박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한 뒤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 나머지 24명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약 7개월 만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6월27일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 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해 곧 A의원 개설자와 사무장, 상담실장, 자금관리책인 폭력조직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등을 구속기소 했다.
의사 서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는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병원도 겉으로는 성형 수술, 각종 피부과 시술을 하며 의료 목적을 빙자해 불법 판매를 숨긴다. 하지만 A의원은 그런 시술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며 "사실상 의료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적정 투약량과 치사량의 간극이 좁아 위험한 약물이다.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4명"이라며 프로포폴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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