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채무자(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동일하게 채무자(연세대) 측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뜻한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입장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정확한 항고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0일 논술시험 효력정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세대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며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해서는 연세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시 모집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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