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현재는 부산 A구 구청장 선거에 A구 구의원이 출마할 경우 같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반면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부산시의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시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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