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 확정…피해자 보고 이탈했으나 뺑소니는 무죄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 확정…피해자 보고 이탈했으나 뺑소니는 무죄

프레시안 2024-11-20 21:59:37 신고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이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제하려 할 때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2심에선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인 징역 2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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