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못한다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장 받는다

주식 백지신탁 못한다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장 받는다

이데일리 2024-11-20 20:09:37 신고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1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 못하겠다며 사임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결국 고발장을 받는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 (사진=구로구)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그에게 사기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재산상 이해충돌 때문에 선출직 공직을 버린 문 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약 3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한편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 8000주, 평가액은 170억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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