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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구 비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50)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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