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를 법률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시험 전 문제 유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결정문에서도 출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만 보았을 뿐, 사전 유출을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문제지 사진에 대해서도 “시험 전이나 시험 중이 아닌,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장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가 회수된 후, 문제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문제지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논란이 벌어진 이후 촬영자의 부친이 직접 연세대학교를 찾아와 사과했으며, 대학 측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촬영 시각이 시험 완료 이후인 오후 15시 52분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챗GPT를 통한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시험 후 디씨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 주장에 기초한 추측일 뿐”이라며 “처음 문제를 접한 수험생이 챗GPT로는 이번 논술시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낭설과 허위 자료에 기초한 억측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전체 지원자 1만444명 중 30명이 응시한 72고사장에서 논술문제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