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아기 돌보실 분"… 가사 도우미 구직글, '노예계약' 논란

"24시간 아기 돌보실 분"… 가사 도우미 구직글, '노예계약' 논란

머니S 2024-11-20 17:48:41 신고

24시간 상주하며 아기 돌보기와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24시간 상주하며 아기 돌보기와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월 300만원에 가정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주고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는 잠실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아파트로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다. 임시공휴일엔 근무해야 한다.

글쓴이 A씨는 "월급은 300만원이고 매달 말일에 지급된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다"며 "2개월 미만 근무 시 일당 10만원 계산해서 지급한다. 2개월 넘더라도 그만둘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은 근무 일수당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백일해·독감·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3개월 이내 검사한 건강검진 진단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 ▲시터 자격증 등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24시간 상주하며 아기 돌보기와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4시간 상주하며 아기 돌보기와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맞벌이 부부고 출근 시간이 이르다. 엄마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이나 12월 말에 복직 예정"이라며 "집에는 조부모가 상주한다. 도우미는 아기방에서 같이 생활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전반적인 아기 케어뿐 아니라 부부 저녁 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성인 가사도 할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며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갖춰져 있으나 청소기와 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목욕,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빨래·청소 등을 해야 한다"며 "밤에 아기를 데리고 주무실 수 있어야 하고, 아기 자는 도중에 부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기가 자주 깬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요구 조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밖에 "만 61세 토끼띠 이하, 신생아·여아 입주 베이비시터 경력 최소 5년 이상 있는 분, 이전 근무지 연락처 제공할 수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예 구하냐" "양심 없다" "낳기만 하고 남한테 다 떠넘길 거면 애를 대체 왜 낳았냐" "월 1000만원 줘도 안 하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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