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최 씨는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최 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최 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