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고로 12명이 다치고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그에 따른 감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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