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

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

아주경제 2024-11-20 17:24:20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 믿어지면 주가지수 4500선을 가뿐히 넘을 거라 본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찰의 항소에 재판에 불려다니는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상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재계가 부담을 토로하고 정부·여당도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사실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이 여당이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부득이하게 상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동의 가능성이 없어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게 될 것 같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인의 형사상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미래 먹거리 등)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 경영인, 기업인 측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또는 완화해 기업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런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서 언제든지 (검찰의) 수사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조항을 만들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할까'라는 걱정도 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재계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4대 그룹 주도로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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