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외국인 폭주족이 심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방식)를 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10여회에 걸쳐 폭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늦은밤 차량을 몰고 공음을 내며 드리프트 등을 하는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다녀간 도로에는 '요마크'(곡선으로 생기는 타이어 끌림흔)가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정식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화성은 물론, 인근 시흥과 안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폭주모임 가담자들을 모두 적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제보자 의견 청취 등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할 계획이며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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