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효력정지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관련 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하면 1심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고법에 신속히 보내게 된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고법에서는 심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신속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한 상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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