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억3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법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로 역행하고 있다는 투자자와 업계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 또는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이라는 규제 카드를 보이면서 업계가 혼란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과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 금액이 15조~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과도 비슷한 규모임에도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 1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향한 신중론도 다수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패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뒤부터 가격은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디지털 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채굴량 감소, 전통 금융의 헷지 수단 등으로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이 역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가상자산세금이 도입돼 21년부터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실제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이상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당국과 반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하다. 업계 1위인 업비트는 최근 8~9조원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은 바이낸스 등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시장이 사라질수도 있는 현실이다.
장경필 크로스앵글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현실"이라고 조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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