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서부지청은 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작: 진혜숙 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HYBE LABELS 유튜브·뉴진스 유튜브·인스타그램
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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