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기 집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두 차례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몸싸움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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