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30대 음식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종업원 10명의 임금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경영난이 해소되면 임금을 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거나 종업원들을 속인 A씨는 진정서 제출로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날인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여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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