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 모여 '드리프트'하며 굉음…차량 특정해 추적 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들이 심야에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 모임을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서화성역 일대에 외국인 폭주족이 출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서화성역 인근 문호1교차로를 중심으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폭주 행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늦은 밤 차량을 몰고 나와 굉음을 내며 달리면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폭주족들은 M 동호회 회원들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며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을 하고, 그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M 동호회의 폭주 모임에는 많을 때는 100여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다녀간 자리인 문호1교차로 주변 도로에는 '요마크'(yaw mark)가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요마크란 급핸들조작으로 바퀴가 측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타이어 끌림 흔적으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skid mark)와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당시 폭주 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차량 1대의 차종 및 번호를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각각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통합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폭주족들의 주 무대인 화성은 물론 인근인 안산과 시흥 등 주변 도시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폭주 모임 가담자들을 모두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경한 의지를 갖고 추적 수사를 해 주동자를 포함한 모든 가담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된 노면 마크를 복구하고, 차선 규제봉을 세우는 등 시설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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