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박봉민 기자 =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명단공개자 가운데 1만 1087명(전국지방세 체납액 1조 3230억 원)은 기존 공개자이고, 1599명(888억 원)은 신규 공개자이다. 이들이 체납한 전국지방세 총 체납액은 1조 4118억 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293명(18.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228명(14.3%), 1억 원 이상 180명(11.2%) 순이었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0%), 30대 이하 83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며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5만 6686명, 이 중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는 1만 274명이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4280억 9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2억 8800만 원, 총 5173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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