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아주경제 2024-11-20 15:27:14 신고

김혜경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김씨 측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김씨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