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법원,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아주경제 2024-11-20 15:27:00 신고

김만배왼쪽와 신학림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도 지정조건으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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