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윤리위 회부

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윤리위 회부

연합뉴스 2024-11-20 15:12:48 신고

해당 의원, 의원직 사퇴 요구에 "더 신중하게 의정활동하겠다"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돼 징계가 요구된 A 의원(무소속)을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 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A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298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 내달 17일까지 열리는데 내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일반 안건 심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A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면사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서 재차 사과한 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에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성해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시에 제안했다.

학교ㆍ학원 폭력 (PG) 학교ㆍ학원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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