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19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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