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투데이코리아 2024-11-20 14:59:25 신고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19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