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방앗간 사장을 성추행한 여성 손님이 "인심 써서 합의금 1000만원 주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9일 한 40대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당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해당 여성은 방앗간에 들어와 "여기 고추도 빻나 보네요? 맵네요"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A 씨가 "네, 저희 고추도 합니다. 고춧가루 있습니다"라고 답했으나, 여성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A 씨가 재차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묵묵부답이었다. A 씨는 "더 말을 걸까 하다가 손님 입장에서는 빻는 걸 구경하고 싶을 수도 있고, 고춧가루 사고 싶으면 말하겠지 싶어서 그냥 계속 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여성은 방앗간에 있는 각종 기계를 만져보며 돌아다녔다고. A 씨가 "위험하다. 기계 근처에 있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여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서성거렸다.
여성이 말을 듣지 않자, 참다못한 A 씨는 결국 여성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어 같이 일하는 어머니에게 "저 손님이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다시 방앗간에 들어와 돌아다녔다고.
A 씨는 여성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여성이 점점 A 씨 옆으로 오더니 그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여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성추행하려고 시도했다.
A 씨는 "경찰 오면 이 여성 데려갈 테니까 그냥 놔둬보자 싶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중요 부위를 손으로 한 번 꽉 움켜쥐었다"며 "이후 휙 돌아서더니 다시 와서 중요 부위를 움켜쥐려 하길래 제가 빨리 쳐냈다. (중요 부위에 여성의 손이) 닿았다"고 밝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성은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다.
문제는 여성의 처벌에 대해 경찰이 "가해자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성별이 바뀌었다 보니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후 여성은 약 한 달 만에 나타나 검은 봉지에 비타민 음료와 강정, 바나나를 담아 방앗간에 두고 갔다. 이어 A 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드님한테 잘 말해줄 수 없냐. 머리가 아파서 한 번씩 이럴 때가 있다. 기억도 잘 안 나서 조사받으러 갈 때 알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어머니가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와서 사과하라"고 하자, 여성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한동안 또 연락이 없던 여성은 다시 남편과 함께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
사과 없이 합의만 얘기하는 이들에 화가 난 A 씨가 "얼마를 부를 줄 알고 합의해달라고 하냐. 혹시 2000만원 있으시냐"고 하자, 남편은 "2000만원은 너무 많다. 인심 써서 1000만원 드리겠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A 씨는 "또다시 연락이 끊긴 여성은 문자로 '미안합니다. 신랑이 돈 안 준다네요. 머리 아파요'라고 하더라"라며 "성추행당해 보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해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한데, 봐달라는 태도로 일관해 너무 충격"이라며 "여성과 그의 남편 태도가 괘씸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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