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 효력정지 결정이 유지되며, 후속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시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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