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자,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지인의 수입차를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감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 B씨의 소개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명의 대여자인 C씨는 A씨와 약속한 대여비를 받지 못하자 대포통장으로 쓰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B씨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며 문신 등을 내보이며 위력으로 협박해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B씨의 수입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3천500만원 가액의 차량을 빼앗은 A씨 등은 B씨에게 차량 인도 서류를 받고 차량을 담보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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