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차 챙기려다 '의기투합' 깨진 대포통장 공범들

현금·수입차 챙기려다 '의기투합' 깨진 대포통장 공범들

연합뉴스 2024-11-20 14:28:23 신고

대포통장 대포통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자,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지인의 수입차를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감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 B씨의 소개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명의 대여자인 C씨는 A씨와 약속한 대여비를 받지 못하자 대포통장으로 쓰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B씨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며 문신 등을 내보이며 위력으로 협박해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B씨의 수입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3천500만원 가액의 차량을 빼앗은 A씨 등은 B씨에게 차량 인도 서류를 받고 차량을 담보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