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지방세·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이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000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000만 원), 법인 69곳(37억 5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000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000만 원)과 법인 1곳(5000만 원)이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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