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71명 공개…체납액 69억원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71명 공개…체납액 69억원

연합뉴스 2024-11-20 14:18:48 신고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등을 고액·상습 체납한 171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시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69억원이다.

171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16명과 법인 42곳이며 체납액은 모두 64억원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명과 법인 4곳으로, 총 5억원을 체납했다.

총 체납액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개인이 54억원을 체납해 전체 금액의 78.6%를 차지했다. 법인은 15억원(21.4%)을 체납했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천만원 이하가 139명(81.3%),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에 걸쳐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소명 기간에 지방세는 118명에게서 16억4천100만원, 지방행정 제제·부과금은 17명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이날 명단 공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 은닉자산 압류, 관세청과 협력을 통한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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