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506명(체납액 247억6천만원)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59명(35억원)으로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곳(16억원)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45명(9%)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17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 137명(41%)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32명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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