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7명,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이며 이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00명(38억 원)이다.
지방세는 개인 43명·법인 44곳 등 87명(35억 원), 세외수입은 개인 10명·법인 3곳 등 13명(3억 원)이다.
명단공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상호, 나이, 업종(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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